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업소 중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면서 객실면적 50% 이상 또는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일반과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중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재산세가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기간 중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19개소에 대해 2021년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 과세율로 적용해 2.7억원 가량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했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거치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제2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기간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상정되어 지난 8일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고지유예하여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발송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유예 결과를 안내했다.
정장선 시장은 “집합금지 조치와 중과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고통을 경감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파급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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