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

지원 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09:28]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

지원 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1/08/25 [09:28]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경제방역대책으로 지난 6월 총 사업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조건을 舊6 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 원을 지원,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이 어려웠던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 1곳 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2021년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