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25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9월 2일~15일까지 일자리 알선 시 1주일 이내 진단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25 [16:12]

화성시, 직업소개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25일부터 코로나19 PCR검사 받아야
9월 2일~15일까지 일자리 알선 시 1주일 이내 진단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8/25 [16:12]

▲ 화성시가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화성시 공고문 갈무리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는 오는 25일부터 관내 직업소개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소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일용직) 근로자와 그들이 속한 사회 커뮤니티 또는 동거 내‧외국인들의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외국인 근로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한 즉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유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운영자‧종사자와 이용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근로자 일자리 알선 시 코로나19 고용 전 1주일이내 진단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해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업소개소에 대한 방역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억제에 시민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