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6:12]

화성시, 자전거 상해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8/30 [16:12]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재 개시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 만기를 앞두고 실시한 두 번의 입찰이 유찰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계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보험을 재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통합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까지도 보장할 방침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7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단,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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