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되며, 시는 약 20여개소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2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했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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