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8:18]

화성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15 [18:18]

▲ 화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올해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 6천194건, 2천1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