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 1인당 5,000만원 이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1:54]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 1인당 5,000만원 이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17 [11:5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지난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 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업무협약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 내선 105)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청년들이 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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