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ㆍ공시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8호다.
주택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의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수원시 홈페이지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후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