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ㆍ공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0:28]

영통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ㆍ공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09/29 [10:28]

▲ 영통구청 표지석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8호다.

 

주택 소재지·지번·면적·가격 등의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수원시 홈페이지 ‘세금→지방세→개별주택가격’,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후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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