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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