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의견수렴 후 소음대책지역(1종~3종) 지정·고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18:48]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의견수렴 후 소음대책지역(1종~3종) 지정·고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10/14 [18:48]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 모닝투데이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됐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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