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전국 단위 ‘최초’ 시행…12월 3~12일 정부24 누리집서 열람·발급
온라인 서비스 안 받은 경우 기존처럼 우편·인편으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07:43]

내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전국 단위 ‘최초’ 시행…12월 3~12일 정부24 누리집서 열람·발급
온라인 서비스 안 받은 경우 기존처럼 우편·인편으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1/11/30 [07:43]

초등학교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안내 카드 뉴스. (자료=교육부)  ©



그간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방식에 대해 시·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협업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라며 “그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우편·인편으로만 발급돼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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