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천건에 대해 1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22년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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