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1년 2분기 자동차세 22만 6천20건에 대해 304억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10억 6천2백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1899-4899),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일 경우 1분기(6월)와 2분기(12월)에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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