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특례시, 1월 13일부터 ‘긴급지원 기준’상향월 주거지원 한도액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늘어나‘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 원(중소도시)에서 2억 4100만 원(대도시)으로 8900만 원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원에서 64만 3200원으로 22만 300원 증가하게 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 명에 이르고 도시 규모·생활 수준도 광역시와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지원금액이 적거나 긴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고,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1월 13일부터 늘어나는 긴급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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