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다만,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것은 찾지 못한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 내역을 열람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종합운동장·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앞·수원역사 육교 등 20개소에 ‘조상 땅 찾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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