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안양시가 15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5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신용점수: 0~749점)(구신용등급 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금리는 연 2∼ 5% 범위이며 사업자별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인‘행복지원자금’100억4천만원을 마련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