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날 교육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또한 시는 같은 날인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실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 무너짐 사고와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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