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03]

영통구,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1/20 [10:03]

▲ 영통구청 표지석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대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4,601건 11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지난 해 보다 1340건, 4천6백만원(4.25%)이 증가했다.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수원시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한다.

 

납부기간은 2.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과다와 인터넷 접속량 폭증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우려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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