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ㆍ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액은 2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 4억 1천3백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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