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9.13% 상승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2:55]

오산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9.13% 상승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1/26 [12:55]

▲ 오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9.13% 상승했다.

 

지난 25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오산시 표준지 63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10.17%, 경기도는 9.86%, 오산시는 9.13% 각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격 상승요인은 부동산 현실화 반영 및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8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또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월 2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지난해와 달리 1개월 앞당겨진만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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