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지정토론 참여해 의견 제시
한국조경학회와 이헌승·맹성규·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오기영 소장은 지정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3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면적, 부지 전체 소유권,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 등이 지정 요건이어서 수원시와 같이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도다.
실현이 어려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2016년 3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가 없다.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정토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현행 ‘공원녹지법’의 지정 요건인 국가도시공원 법정 규모 300만㎡를 ‘100~150만㎡’로 대폭 완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오기영 소장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국가도시공원’이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공원녹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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