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인력 선발 등이 가능해진 것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로 꼽고, 지난해 12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 신설과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을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 등을 제10대 도의회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의회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사·조직·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구체적으로 우수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신설, 승진기회의 확대,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정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며 상임위 체제 개선으로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 체제간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도의회의 발전과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사심없는 조직 우선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당부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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