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일반음식점 주방시설개선 시설비 지원

신청기간 2. 14. ∼ 3. 4…100㎡미만 업소 최대 100만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13 [10:18]

안양시, 일반음식점 주방시설개선 시설비 지원

신청기간 2. 14. ∼ 3. 4…100㎡미만 업소 최대 100만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13 [10:18]

▲ 안양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영세한 음식업소의 주방시설 개선에 최대 백만원이 지원된다.

 

안양시가 일반음식업소의 주방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으로서 중식당, 치킨판매, 분식점 등을 운영하며 환풍기와 같은 노후 한 주방기기를 개선 및 교체하는 경우며, 영업신고 후 3년이 경과돼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청결이 요구되고 있어, 영세음식업소의 위생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사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음식업주는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영업장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 해당부서 우편(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비대면 신청을 시는 권장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안양시만안·동안구지부로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서를 낸 음식점에 대해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심사, 설치 후 현장방문 과정을 거쳐 4~5월중 업소별 최대 백만원까지 공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영세음식점의 주방 환풍시설 청소 또는 노후 된 주방시설 교체지원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도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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