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사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15일 자로 조청식 제1부시장이 수원특례시장 권한대행체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청식 시장대행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오전 9시 중회의실에서 간부공직자와 협력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재택치료 등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하는 등으로 시장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조청식 시장대행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특례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미크론 급증에 따른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그간 수원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모든 수원시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대응력을 당부했다.
조 시장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호로만 예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조치 구축, 관리감독의 내실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안전하고 원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양대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며 “공직자들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한편, 조청식 시장대행은 서울시립대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교통도로국장, 파주시 부시장, 경기도 안전행정실장,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 1월 1일 수원시 제1부시장으로 취임해 시정 전반을 챙기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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