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원천1 지적재조사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해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영통구는 2020년 2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 사업에 착수했으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은“이번 사업완료를 통해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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