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며 적기 검사를 독려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시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잊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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