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금 지원

일 처리 50㎥미만 소규모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80% 지원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1:46]

용인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금 지원

일 처리 50㎥미만 소규모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위탁관리비 80% 지원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2/03/08 [11:46]

▲ 관내 한 개인주택에 설치된 소용량 오수처리시설 모습     ©용인시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용인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허가 시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주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크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주입(폭기,曝氣)해 유기질을 분해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분뇨를 퍼내는 방식의 단독정화조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모현읍,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 관리비의 8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시가 선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적정한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노후 부품과 기계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조사 결과 수질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시설(D, E등급)로 분류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대책지역 내 중점관리대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돼 전문적이고 올바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평소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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