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내면 7.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4:46]

김포시, 자동차세 3월에 미리 내면 7.5% 세액공제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11 [14:4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김포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내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대상이다.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하면연세액의 약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에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되니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하지 못했어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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