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등 지원…31일 신청 마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08:57]

수원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사업장 모집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등 지원…31일 신청 마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14 [08:57]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진=수원시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31일까지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低NOx)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기) 부착 등을 지원한다. 설치·부착 비용의 최대 90%을 지원하며, 10%는 사업장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이다. 저녹스 버너(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다.

 

수원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 신청서·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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