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5,053건 556백만 원, 연납분 171건 14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1기분(2021. 07. 01. ~ 2021. 12. 31.)과 연납분(2021. 07. 01. ~ 2022. 06. 30.)으로 나뉘어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결제시스템(1644-0704→⑥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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