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김포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130곳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으로 무작위추출 방법으로 선정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등을 정보 가림 처리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번달부터 시작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선정된 법인 전체에 사전 통보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중 천재지변이나 화재 및 도난 등 세무조사의 연기가 필요한 업체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과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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