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TF 운영

TF 구성·운영하고, 모든 동에 기간제 노동자 배치해 시민 불편 해소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0:06]

수원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TF 운영

TF 구성·운영하고, 모든 동에 기간제 노동자 배치해 시민 불편 해소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21 [10:06]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자 생활지원비 상담·접수·지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박미숙 수원시 복지여성국장(단장)을 비롯한공직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각 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 건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노동자도 채용한다. 44개 동에 기간제 노동자 61명을 배치해 생활지원비 관련 민원·상담·접수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현재 모집 중이다. 3월 2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동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지원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에서 이력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 상담·접수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생활지원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