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10:47]

수원시,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의견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22 [10:47]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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