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참여업체 모집

음식점·제과점·미용실 등 참여 가능…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09:53]

수원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참여업체 모집

음식점·제과점·미용실 등 참여 가능…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28 [09:53]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임신부에게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모집한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5~30%),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 1인 이용요금(동반가족 불가)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모집 대상(업종)은 수원시에 소재한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이다. 지정 업체는 할인 업소 지정일부터 연중 내내 임신부(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 지참)에게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 업체에 인증 표지판(현판)을 부착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4개 구 보건소·위생단체 등에 배부하고, 수원시 홈페이지·SNS 등에 게시해 홍보를 지원한다.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분야별 정보→환경·녹지→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게시판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cie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미용실 등 위생업체의 많은 관심과 나눔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2년 2월 기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음식점 43개소, 떡집 2개소, 제과점 3개소, 미용실 53개소 등 총 10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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