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