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2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재해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7:54]

안양시, 2022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재해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31 [17:54]

▲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민은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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