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보장추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11:37]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유독성물질·물놀이 사망 보장추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05 [11:3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에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022년 4월 1일부터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22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했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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