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관내 182개 부동산에서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000원을 감면받아 19만2000원만 내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최소 20%가 적용되지만 중개사무소 재량에 따라 20%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LAB 홈페이지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부해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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