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과 담당 세외수입 체납이 아니었음에도 부과부서에 체납징수기법을 교육하여 자칫 누락할 수 있는 체납을 신속히 징수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 클린도시과 소송 승소로 부과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3억 원은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 차량 등)이 없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이 아닐지라도 김포시의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의 체납 처분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는 예금압류시스템에 특별회계의 과태료가 조회됨을 착안했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전국 주요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체납액 3억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고액의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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