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추진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자동차번호판 영치
[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김포시는 지난 4월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와 김포경찰서 1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55대(체납액 57백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85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동차세 3건 이상,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였고, 영치대상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영치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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