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폭언 등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심리상담·법률상담·안전시설 확충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이는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일선 민원현장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심리상담과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고,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친절 교육과 연계해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또한 자동녹음 전화와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대희 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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