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송재환 부시장, “시정공백 없도록 행정역량 집중. 안정적 조직관리 최선”
최대호 시장이 이날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함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지역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이어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송재환 부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송재환 권한대행은“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 엄정 중립과 함께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시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조직 관리도 안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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