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속 종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며, 각 부서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가 처벌받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대책을 수립해 지속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한다.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문화를 수원시에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위험성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수원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찾아가 평가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장 관계자 의견을 듣는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지도·조언해주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전 종사자가 책임 의식을 느끼며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지속해서 점검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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