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가 오는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업직불금 수급 필수 자격 요건이다.
임업직불제 시행(‘22.10.) 첫 해인 올해는 5월 말까지 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해 2022년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도부터 매년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천㎡이상 재배하거나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천㎡이상, 잣나무는 1만㎡이상, 표고자목은 20㎡이상, 목본, 초본식물은 3만㎡이상에서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자이면 신청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춰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북부 등) 또는 국유림관리소(서울, 수원, 춘천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김영임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산주와 임업인등이 관심을 가지고 임업경영체 등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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