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2:46]

화성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28 [12:46]

▲ 화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5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옥상 간판 등이다.

 

자진 신고기간(5월 1일~6월 30일)을 운영해 광고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가 광고물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ㆍ동탄출장소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광고물의 경우 1년 이내의 변경 또는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손훈기 도시디자인 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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