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465,7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2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토지정보과), 동부(시민봉사과)·동탄(민원여권과)출장소,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주택가격 공시일과 동일하게 4월 29일로 한 달 빨라져 이의신청기간도 앞당겨졌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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