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1:11]

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5/02 [11:11]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05호, 공동주택 76,427호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37% 상승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6월 24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시청 세정과(031-8036-7194),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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