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창구 방문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받은 납세자이다. ‘모두채움신고서’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까지 기재해 제공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도움채움대상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와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도움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신고서’를 지참하면 된다.
하남시는 또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예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택스,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도움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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