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LH의 반월 2지구 소송에서도 승소… 모두 157억원 지켰다[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화성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화성시는 즉각 항소했고 2022년 4월 21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화성시가 승소했다. 결국 LH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 원)하면서 모두 157억 원을 지켜낸 셈이 됐다.
화성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2020년부터 유사 소송을 연구했으며,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를 도와 총 6명이 자격 취득하는 등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해 왔다.
시는 이번 판결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화성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칫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냈다는 결과를 낳았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화성시는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에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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