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않으면 과태료부과”

5월31일로 계도기간 종료 따라 불이익 예방 홍보강화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1:37]

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않으면 과태료부과”

5월31일로 계도기간 종료 따라 불이익 예방 홍보강화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5/10 [11:37]

▲ 오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오산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것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 건이 있다면 잊지 말고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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