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관내 대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대상시설 총 272개소에 대해 ▲환기설비 적정운영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을 점검한다.
3조 6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업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5월 10일 기준 총 40개소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으며, 위반시설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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