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구분돼 운영된다. 먼저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납세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전화) 1544-9944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 (환급)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대상자 외 납세자의 경우 ①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연계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하거나 ②직접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강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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